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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P&정보/일상 생활

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

by ^. 2016. 9. 21.

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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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에서 경차 소유자에게 1년간 10만원 정도의 유류세를 할인해 준다.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, 환급을 해 준다는 것은 좋다. 대표적인 경차는 모닝, 레이, 마티즈(스파크), 아토스, 티코, 다마스가 해당된다고 한다.





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


[ 출처 : 국세청 블로그 ]


□ 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여 놓친 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.

 ○ 정부 3.0 취지를 살려 국토교통부, 행정자치부 자료를 협조받아 환급안내 대상 46만명을 확정하였습니다.

- 지난해에는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1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.


□ 올해에도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명에 대한 개별안내로 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
※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

 ○(개요) 배기량 1,000cc 미만 경형(승용·승합)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 


 ○(요건)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


 ○(환급)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「환급용 유류구매카드」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


  - 휘발유·경유는 ℓ당 250원, LPG부탄은 ㎏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(연간 한도 10만 원)되고,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됩니다.

■ 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


□ 개요

 ○ 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 2008년도에 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.(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)

    *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6년 12월 31일이며, 기획재정부에서 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(2016.7.28)을 발표하였습니다.


□ 환급대상

 ○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(승용ㆍ승합)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.

  -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

  -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

     (「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10호의2)


※ 환급대상자 여부(예시)

ⅰ) 1세대 1경형차(승용 또는 승합) 소유 : 대상

ⅱ)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: 대상(각각 1대)

ⅲ)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: 대상 아님

ⅳ) 1세대 1경형차(승용 또는 승합)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: 대상 아님

* 참고 :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


○ 경형자동차(경형차)란 「자동차관리법」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 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,000cc 미만,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것입니다.

    * 예시 : 모닝, 레이, 마티즈(스파크), 아토스, 티코, 다마스



■ 경형차 유류세 환급세액, 환급방법 및 절차


□ (환급세액)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 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.

○ 휘발유ㆍ경유 : ℓ당 250원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 환급

○ LPG가스(부탄) : ㎏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

   *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: ℓ당 휘발유 529원, 경유 375원, 개별소비세 : ㎏당 LPG 275원


※ 연간 10만 원 한도 사용 시, 주유가능수량ㆍ주유횟수(휘발유ㆍ경유 기준)

◦연간 주유 가능 수량 : 100,000원/250원 = 400ℓ

◦1회 주유 시 환급세액 : 28ℓ× 250원 = 7,000원

   (<예> 모닝 연료탱크 35ℓ의 80% 주유 시, 28ℓ 가정)

◦연간 주유 가능 횟수 : 100,000원 ÷ 7,000원 = 14.3회

□ (환급방법)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(신용·체크)를 신청·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

○ 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,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

   *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 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


□ (환급용 유류구매카드) 인터넷 신청, 방문접수, 전화접수로 신청

○ (인터넷 신청) 신한카드 누리집(홈페이지:www.shinhancard.com)에서 신청

   * 신한카드홈페이지 → 정부보조금 카드 → ‘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’ 신청

○ (QR코드접수)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찍어 신청

○ (방문접수) 신한은행지점,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○ (전화접수) ARS 080-800-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

    * 4가지 접수방법의 공통 첨부서류 :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



■ 부정환급 시 불이익


○ 「환급용 유류구매카드」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,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

  -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%에 해당하는 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합니다.



■ 기대효과


□ 경형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요건에 해당하는 경형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 그간 국세청은 경형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, 지하철 전광판, 일선세무서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지속해왔으나, 등록된 경형차 수에 비해 환급 혜택자가 적다고 판단되어

 - 지난해 약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14만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아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.

 - 이에 따라 금년에도 아직 혜택 받지 못한 대상자 46만 명을 찾아내어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.


□ 이번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 조치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 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


 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

 구 분

 내 용

 자격여부

 1

 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

O

 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

 2

 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

X

 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 

 3

 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

O

 4

 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

X

 5

 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

X

 6

 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

O

 7

 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

X

 8

 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

X

 9

 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

O

 10

 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

X

 11

 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,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

  -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

대표명의자

 12

 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,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

  -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,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

대표명의자

 13

 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,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

  -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, 1명만 대상자일 경우

대상자가 대표명의자인 경우

 14

 1세대 1경형차였으나,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

X

 15

 1세대 2경형차였으나,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

O

 16

 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

O

 17

 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 관용(영업용) 경형차

X

 




 경형차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절차


○ 카드 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

 - 신용카드: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(할인액)을 차감하고 청구

 - 체크카드: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(할인액)을 차감하고 인출

경차 소유자는 꼭 환급 받도록 하자~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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